베를린 인근 고속도로(A10)에서 리투아니아에서 온 화물차에서 약 620만개의 밀수담배가 적발되었다고 타게스슈피겔 지가 보도하였다. 프랑크푸르트 오더의 구법원은 32세의 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체포영장을 발급하였다고 한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관세청에 따르면 이 밀수담배의 조세포탈액이 약 110만 유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프랑크푸르트 오더의 세관 이동순찰대는 지난 1월 26일 월요일 밤 고속도로에서 임의로 화물차들을 조사하던 중 위와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운송장에 따르면 선적된 물건은 공업용 파티클보드(치프보드)로 벨기에로 가는 물건이어야 했는데, 이동식 엑스레이 설비를 통해 불규칙적으로 선적물건을 조사하던 중에 밀수품을 숨길 만한 빈 공간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서 러시아산 납세필증이 붙어있는 담배들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관세청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밀수담배들이 작은 화물차나 승용차들을 이용하여 독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에 적발된 담배들도 만약 적발되지 않았다면 독일 시장에 풀릴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프랑크푸르트 오더의 세관 대변인에 따르면, 외관상으로 보아서는 리투아니아의 이 화물차가 밀수품을 실었을 만한 개연성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이번 적발이 전적으로 세관원의 화물차를 솎아내는 „세관원다운 육감“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세관 이동 조사대는 국경지역 외에 의심스러운 지역들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한다.
한편 리투아니라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담배 밀수를 이유로 조세형사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특히 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 a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