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에서 T2G전환과 T1E사업비자 전환
Q: 현재 T2ICT 주재원비자로 1년반 정도 되었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T2G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비자로 전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몇년 사이에T2ICT비자에 여러 변화가 있었기에, 어느 시기에 주재원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시기별로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
ㅁ 2011년 4월 6일이후 주재원비자
이 시점 이후에 신청해서 받은 주재원비자는T2ICT Long Term비자이며, 이것으로는 영국에서 다른회사 T2G 취업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회사 주재원비자로도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5년까지만 같은 회사에서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일단 귀국했다면 12개월간 같은 회사 비자로 파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냉각기(Cooling Off Period)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민국에서 써 놓은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You can’t:
- switch into any other Tier 2 (Intra-company Transfer) visa type
- switch into Tier 2 (General) if your Tier 2 (Intra-company Transfer) Long-term Staff visa was granted after 6 April 2011.
단, 연봉 153,500파운드 이상 받는 분은 맥시멈 9년까지 주재원비자로만 연장할 수 있습입니다.
ㅁ 2011년 4월 6일이전 주재원비자
이 시기에 주재원비자는 대개 T2 ICT Established Staff 주재원비자를 받았습니다. 이 비자를 받은 경우는 다른회사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경우 영국내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비자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에는 주재원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주권 신청위한 5년 자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2010년 4월 6일이전 주재원비자
이 시기에 주재원비자는 그냥 T2 ICT 주재원비자입니다. 다른 부연 제목이 없는 주재원비자입니다. 즉 Established 혹은 Long Term, Short Term등 문구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 비자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4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시기에 주재원비자를 받은 분은 타회사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주재원비자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회사로 취업비자로, 혹은 사업비자로 전환했다 할지라도 주재원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영주권 자격 5년안에 포함됩니다.
ㅁ T2 ICT Long Term비자에서 T1E사업비자 전환
요즘 받고 있는 T2ICT Long Term 주재원비자는 영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다른 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T1E사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비자를 받은 후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고용은 안되고, 자신의 사업비자로 세운 회사에서 아웃소싱이나 파견직으로만 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업무를 해 준 것에 대한 자신 회사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그 인보이스에 대한 결재 형식으로 일한 것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자는 벤쳐캐피탈로부터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와 20만파운드 자기 사업자금으로 하는 사업비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증명(maintenance)으로 본인이나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다음과 같은 자금이 90일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국신청시: 주비자신청자 945파운드, 동반자 한사람당 630파운드.
해외신청시: 주비자신청자 3310파운드, 동반자 한사람당 1890파운드.
ㅁ T1E사업비자에서 T2G취업비자 전환
물론 질문자와 같이, 최근 받은 주재원비자를 연장할 수 없고 영국내에서 비자를 전환하려면 T1E사업비자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 후에 현재 주재원비자로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T2G취업비자를 주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그 회사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럴때에는 12개월 냉각기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적용시키면, 지혜롭게 법적테두리 내에서 이동과 취업, 사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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