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까지 강화한다.
현행(2012년~2015년) 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ℓ이나, 자동차 제작사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015년 기준을 달성한 바 있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70% 내외를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 수준이다.
결국 자동차 업계가 해외에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해외 기준도 충족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소형 상용차 온실가스를 관리하게 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미 3.5톤 미만 소형 상용차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기준 24.3km/ℓ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5년간(2016년~2020년) 총 59조 원 규모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 톤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 톤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 원에 달한다.
5년간 휘발유 154억 리터, 경유 105억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2억 리터가 절감돼, 총 51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친환경·저탄소차 기술개발을 통한 자동차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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