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로 담배값 인상, 지방 재정 건전화에 사용되어야

by eknews posted Sep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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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세수로 담배값 인상, 지방 재정 건전화에 사용되어야


담배라는 말은 원래 '담바고'에서 나왔다.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따르면 담배라는 이름은 일본의 여인 '담파고'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담파고라는 여인이 담질이라는 질환을 앓다가 남령초를 먹고 병이 낫자 그 여자 이름을 따서 이 풀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중국 원나라 때 '답화선'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무덤 위에 난 풀이 사람을 즐겁게 했으므로 더러 이것을 '답화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담배가 처음 일본에서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은 1622년(광해군14)이다. 이때 불린 공식 이름은 남령초(南靈草)다. 남쪽에서 들어온 신령스러운 풀이란 뜻이다.

조선 중기 문신이자 한문 4대가의 한 명인 계곡 장유가 담배를 너무 즐겨해 그의 장인 김상용이 인조에게 건의해 담배 생산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담배가 일본에서 들어온 지 20여년 만에 조선의 모든 양반이나 평민 모두가 담배를 피웠다.

중독성이 강한 것이어서 끊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피운 것이다. 조선의 백성들이 담배를 극진히 아끼기 시작하면서 손님을 대하면 번번이 차와 술을 담배로 대신했다. 그래서 담배를 연다(煙茶)라고 하고 혹은 연주(煙酒)라고도 했고, 심지어는 종자를 받아서 중국과 서로 교역까지 했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배가 청나라 수도 심양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심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담배를 좋아해 거래하고자 했으나 청나라 황제가 자기네 토산품이 아니어서 거래를 못하게 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은밀히 거래를 하다 발각돼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담배를 사랑한 장유는 담배연기를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나 오래도록 피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며 옹호했다. 하지만 담배의 해악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장유와 동시대 인물인 또 다른 한문 4대가인 택당 이식은 남령초가(南靈草歌)를 지어 당시 백성들이 담배를 즐기는 것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이 시에 담배로 인한 재앙이 크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이를 피우면 원기가 자기도 모르게 시들시들, 어른은 바짝 말라 가고 아이는 죽는 걸 모름이라." 이식은 담배를 피워 자초한 재앙을 가는 곳마다 보았다고 한탄하며 담배끊기를 사람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담배가 유해 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고 해도 끝내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서 요망한 풀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담배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근심을 덜어주는 벗이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인위적 금연을 추진하기 위해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담배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또한 담배의 해악을 알고 스스로 끊으려고 했듯이 지금도 흡연과 금연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

국내 유명 금연운동가인 서울대 의대 박재갑 교수의 주장 몇 가지를 상기해보자.

먼저 그는 담배를 만들어 파는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세계 최초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물질에는 4000여종의 독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60여종은 발암물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금연을 강조하면서 담배 한갑의 유해성이 엑스레이 한번 찍는 노출 분량과 같다고 주장해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담배값을 올리되 그 돈은 전액 흡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흡연 관련 질병치료에 쓰여져야 한다고 했다. 또 한 방안으로 인상액의 상당부분을 흡연자들에게 적립시켜 흡연으로 인한 향후 질병치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실상 이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의 국민건강 운운하는 것은 어찌보면 기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는 대신 모자라는 세금을 담뱃값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는 국민들은 하나도 없다.

실로 담배를 좋아하는 서민들이 담뱃값이 부담스러워 피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정말 정부가 담배를 억제해 국민건강을 위하려거든 진정성있는 국민보건정책을 수립하고, 담뱃세를 애초대로 지방세로 유지해 지방의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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