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이상 화물 통과세 10월1일부터 실행된다
사진출처: Libération전재
파리시의회가 환경세의 일환으로, 도시 외곽 순환도로에서 중량화물차 통과요금 부과에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9월 29일과 30일에 제출될 이 법안은 두단계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단계는 10월1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용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 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2015년 1월1일부터 최종적으로 중량 화물차에 대한 통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요금부과 대상은 3,5톤 이상의 화물차에만 적용되며 해당차량은 1km당 0,13유로를 지불하게 된다. 이로서 파리시는 연간 5백만유로를, 프랑스 전역에서는 5,5억유로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중량화물 통과요금제는 올여름 정부차원에서 환경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에 채택한 법안이다. 유럽녹색환경(EELV)의 수송 보좌관 크리스토프 나도프스키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파리외곽 순환도로와, 일드 프랑스의 고속도로 전체가, 법안이 적용되는 프랑스 전역의 4000킬로미터 도로에 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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