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마부르크, 태양 집열판 설치 법제화

by 유로저널 posted Feb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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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부 지방인 Hessen 주에 소재한 마부르크시가 지난 해 10월부터 태양 집열판 설치를 법제화해 CO₂감소에 저극 나서고 있다.
인구 수 8만, 전체 거주자의 25%에 해당하는 2만 명이 대학생으로, 독일의 전형적인 대학도시 중 하나인 마부르크 시정부는 CO₂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 공공건물들은 2003년부터 태양광 발전 또는 바이오에너지 이용 난방 설치계획을 꾸준히 진행해와,현재는 독일 태양열에너지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시는 난방을 필요로 하는 건물을 신축 또는 재개발(건물의 확장 포함) 시,태양집열판을 설치하게 했으며,건물 신축 또는 확장 면적이 30qm 이상인 경우, 20qm 당 1qm 태양집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소 태양집열판 설치 면적은 4qm,개인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설치 면적을 8qm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건물일지라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예외를 제외하고는 태양집열판 설치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전문 잡지 neue energie을 인용한 함부르크KBC에 따르면 독일에서의 태양집열판 설치에 따른 지원금 형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 경제산업안보부 (BAFA)에서는1qm당 최소 60유로, 최대 지원금액 410유로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개인 단독주택의 태양집열판 설치 경우 약 400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마부르크시정부에서는 추가 250유로를 일시불로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다세대주택의 경우 태양집열판 외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패널 등)를 추가 설치 시, 최대 1875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로저널 독일 김 지웅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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