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연장기간과 동반비자 가능여부
Q: 학생비자를 온 가족이 영국내에서 연장했는데, 제 것만 비자가 4개월짜리로 승인되고 가족들 것은 비자가 모두 거절되었어요. 10년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것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요?
A: 안탑갑네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일단 비자거절자들은 항소합니다. 그 후에 본인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가족들은 배우자비자나 그 동반비자 혹은 동시 영주권 등을 신청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점검해 봅니다.
ㅁ 영국 학생비자 연장과 동반 가족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때 반드시 6개월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만 가족들이 함께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는 학생비자를 연장할 때 CAS를 반드시 6개월이상 받아야 온 가족이 학생비자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10년 체류에서 조금 모자라 4개월만 연장을 해서 10년되면 영주권을 모두 신청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ㅁ 연장 거절된 가족문제
먼저 비자가 만료된 후에 비자 연장이 거절되었다면, 항소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무조건 2주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하면 항소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 체류상태가 됩니다. 합법적 체류 상태인 항소 중에도 9년 9개월 2일 이상 영국에 체류했다면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체류하지 않으면 다음 몇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 신청
주비자 소지자가 10년이 되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항소기간 중에도 10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비자가 거절되어 항소를 해 놓았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배우자비자 신청시 해야 하는 소득증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배우자가 직장을 계속다닌 경우는 그직장에서 받은 소득이 월 1550파운드(1인기준) 이상을 증명하면 됩니다. 만일 직장생활이6개월미만이라면 배우자비자 신청 중에도 계속 소득을 올려 추가자료를 보내서 비자심사 시점에는 6개월 소득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ㅁ 연장 거절된 자녀들 문제
자녀들은 10년이 되었던 안되었던 상관없이, 주비자 소지자와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살았었다면, 주비자 소지자가 10년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자녀도 함께 가족 영주권하거나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 상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그 자녀들도 비자가 없으니, 거절된 비자에 대해서 항소를 해 놓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처음부터 학생비자 신청시 6개월이상 학교에 등록하고 CAS를 받았더라면, 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로 연장을 하여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 놓고 영주권과 배우자비자 등을 신청했으면 크게 문제없이 되었을 텐데, 6개월미만 학생비자를 연장신청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기에 학생비자 연장시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