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
임신중 커피 녹차 초콜릿 탄산음료 등에 함유된어있는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유산이나 저체중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는 데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건 바로 탄산음료로 탄산음료를 마시게되면 양수에까지 흘러들어가 양수를 오염시키고 뱃속 태아의 면역력까지 떨어뜨린 후에태어난 후 각종 질병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임신중에 회를 먹게 되면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바이러스와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또 드물게 발병할 수 있지만 식중독 혹은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두리안과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은 뜨거운 기운이 강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뱃속 태아가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에 노출되고 또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칼슘을 뺏아가니 조심해야한다.
녹두는 소화기능을 약화시키고 알로에는 복통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며 팥은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하는데 기형아의 위험이 있고 율무는 뱃속 태아의 수분을 제거할 수 있다.
임신 중 지켜야할 10 계명, 사우나·온천욕 피해야,파스도 안돼
임신 중 사우나와 탕목욕, 온천욕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사우나, 탕목 등으로 임신부 체내 온도가 38.9℃ 이상 올라가는 경우 뱃속의 태아에게 중추신경계 이상, 식도폐쇄증, 배꼽탈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파스 사용도 피하는 것이 좋다. 파스에는 일반적으로 소염진통제인 케토펜 등이 들어있어 태아에게 동맥관폐쇄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 28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임신 중 허리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 자거나 베개를 다리 밑에 두고 자면 도움이 된다. 너무 뜨겁지 않은 수건으로 찜질을 하는 것도 좋겠다.
파마나 염색은 태아의 기관이 모두 형성된 후인 임신 12주 이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파마나 염색약이 임신부에게 흡수되는 양은 아주 소량이며 여러 연구들에서 태아기형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다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신 중이라고 치과치료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임신 중 치과치료는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아 출산과 관계없고 치료에 따른 마취, 방사선촬영 등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임산부가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시기는 임신 12주부터 26주 이내지만 임신 12주 전이나 26주 이후라도 필요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임플란트나 발치의 경우 12주~26주 사이에 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비행기 탑승을 위해 통과하는 공항의 승객용 검색대는 금속탐지기로 X-ray를 사용하지 않아 안심해도 된다. 금속탐지기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전자기장은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며 태아에게 안전하다.
임신 중 ‘커피 한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FDA 임신부 카페인 섭취 권고는 하루 200mg이다. 한잔을 기준으로 원두커피의 경우 135mg, 인스턴트커피 100mg, 녹차 30mg, 콜라 4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하루 1잔의 원두커피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중 ‘맥주 한잔’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술은 태아에게 안전한 양이 알려져 있지 않다. 술은 태아의 중추신경계 손상을 가져와 지능저하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의 태아알코올스펙트럼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대 금기해야할 사항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용대 의학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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