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해외동포까지 양육 수당 지급에 논란
지난해 국내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한국내에서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해외동포의 자녀에게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되온 걸로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주권을 가진 해외동포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 출생신고하여 주민번호 부여받고 전입신고을 한 후 수당 신청 후 다시 출국해 외국에서 계속 살아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기때문이다.
재작년까지는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를 악용해 영주권을 가진 일부 해외동포들이 이런 방식으로 양육수당을 챙겨가면서 이런 사례를 포함해 해외로 지급된 양육수당은 올해 9월까지만 102억 원, 혜택을 받은 아동은 2만 6천 명이 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미국 교포의 경우 한국에 불과 한 달간 체류하면서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고 남편이 영주권자임을 이용해 한국에 남편 주민등록증이 살아 있어 남편 주민증으로 부인이 혼인신고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양육수당 혜택을 받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정부 재정 어려움을 가장시키고 있다.
<사진: SBS 뉴스 화면 캡쳐 >
한국 유로저널 황윤시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