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업무차량 25%는 전기차 도입
내년부터 공공기관들은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할당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 대상이며, 그 외 기관은 권고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50% 이상을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로 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전기차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 12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2018년 간 연평균 330여 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3년도 공공기관의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률은 평균 44%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과학전문 이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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