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장인들 절반, 크리스마스 보너스 없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독일 직장인들 중 절반만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3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독일 노조연합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독일 직장인들의 절반만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 서독지역에서 전일 근무를 하고 국가가 정한 월급표에 따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대체로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급료대비 많은 액수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는 직종은 은행관련 직종과, 인쇄업체 그리고 제과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를 이끈 라이하드 비스핀크(Reinhard Bispinck)는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전통적으로 11월에 지급되고 회사의 영업상태나 이윤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의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 계약서에 크리스마스 보너스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직장인들은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급을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요구할수 없다.
하지만 노동계약서에 크리스마스 보너스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고용주가 얼마동안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했다가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법적으로 다시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일회성이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계약서에 명시없이 지급한다면,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일부 직원에게만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역시 고용주는 전일 근무 직원과 반일 근무 직원간에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급에 있어 차별을 두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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