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3년과 5년 장단점, 이직시 문제
Q: 취업비자 신청을 5년으로 하자고 회사측에서 말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요즘은 취업비자를 한꺼번에 5년까지 주고 있기에, 3년을 받을 수도 있고, 5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대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취업비자 법 변화
취업비자는 과거 2008년 11월까지 워크퍼밋으로 한꺼번에 5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에 스폰서쉽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T2G취업비자로 맥시멈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 4월부터 다시 5년으로 늘리면서 비자 수수료를 2배로 받고 있습니다.
ㅁ 취업비자 기간과 CoS 발행
취업비자를 5년을 한꺼번에 받으려면, 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할 때 고용기간을5년으로 기록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UCoS는 회사에서 CoS발행시 기간만 길게 넣으면 되지만, 해외에서 신청하는 RCoS는 이민국에 할당신청할 때부터 그 기간을 5년으로 기록해서 제출해야 하고, 할당심사를 거쳐서 그에 대한 할당을 이민국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ㅁ 5년 취업비자 비용 두배
취업비자는 3년까지와 3~5년까지 두 가지로 기간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이는 1-36개월까지는 영국에서 신청시 601파운드, 한국에서 신청시 874파운드인데, 36~60개월사이로 신청하면 비자 수수료는 그 두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즉,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ㅁ 이직하는 경우
비자를 5년받았다고 그 회사에서 5년간 연속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업비자란 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비자로 일하는 도중에 좋은 조건에 가서 일 해보고 싶은 회사의 오퍼를 받을 경우,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할 때에는 새 회사(스폰서)로부터 다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2년이상 일하다가 이직한 경우는 새회사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3년을 받으면,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미만을 일한 후에 이직을 하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3년이상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또 이민국에 내는 비자신청비용이 두배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때 배우자와 동반자녀들도 모두 그렇게 두배로 비용이 각각 지불되어야 합니다.
ㅁ 취업비자 연장은 최대 6년까지
취업비자를 어느 싯점에 연장하더라도 취업비자를 가지고 총 6년이상을 체류할 수 없습니다.즉, 3년을 취업비자로 일하고 이직이나 같은 직장에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맥시멈 3년이상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로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사정이 있더라도 6년이내에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년후 귀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귀국한 사람은 귀국후 12개월이내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냉각기(cooling period)라고 합니다.
이렇듯 그 회사에서 자신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감안해서 신청한다면, 처음부터 안전하게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비자를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단기로 일한 후에 이직할 것이면 불필요하게 두배의 비자신청비용을 내 가면서 장기로 신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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