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방안
신원불일치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2차례에 걸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에 대한 동포사회의 추가신고 지속 요구및 현재 위명여권을 사용할 유인이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 동포포용정책차원에서 신원 불일치 동포 업무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 국외거주 동포에 대한 자진신고기회 부여
❍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국외거주 모든 동포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되, 일정기간 입국금지 후 입국 허용
- 국외 체류 중인 동포가 신고하는 경우 완전출국 후 국외 거주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간 입국금지
□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동포의 입국금지기간 단축
❍ 위명여권 사용전력으로 적발된 동포(2,291명)들의 입국금지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입국규제자 중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 입국규제해제 승인 요청
- 다만, 이 지침 시행 이후 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0년간 입국금지
□ 시행일 : 즉시
다만, 국외거주 신원불일치 신고는 2015. 1. 1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