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5년부터 세금탈세 형량가중, 세금탈세 자진신고 기록세워
새해가 밝으면서 시행될 독일의 세금탈세 형량 가중법이 세금탈세자들의 자진신고를 확연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의 16개 각 주들의 재정부처를 설문한 디 벨트지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에 뒤늦게 신고하는 세금탈세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 한해 세금청에 자진 신고한 세금탈세자들의 수는 이미 3만 5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록을 세웠던 2만 4000명의 자진신고한 세금탈세자들의 수를 훌쩍 넘어서면서 기록을 세웠다.
디 벨트지의 정보에 의하면, 올한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세금탈세 자진신고자들은 노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2월 초까지 총 8583명이 세금탈세를 스스로 신고했다.
NRW주의 재정부는 이로인한 주정부의 추가수입은 올 한해 약 3억 650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으로 자신의 세금탈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수가 많은 주는 바덴-뷔텐베르크(Baden-Württemberg)주로 12월 초까지 총 7117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탈세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바덴-뷔텐베르크 주정부의 추가수입은 약 4억 9700억 유로일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에른(Bayern)주의 경우는 지난 9월 말까지 약 2억 5000억 유로의 추가수입이 되는 총 46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탈세를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각 주정부 재정부처는 아직 남아있는 올해 말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탈세를 신고할 것으로 보고있다. 돌아오는 1월 1월 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세금탈세 자진신고자들의 형량면제와 다르게 세금탈세 형량 가중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이유이다.
새해가 밝으면서 독일에서는 5만 유로까지의 세금탈세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형벌을 면할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형벌을 면할수 있는 액수가 2만 5000유로로 낮추어졌으며, 5만 유로 이상 10만 유로 이하의 세금탈세의 경우 세금탈세액의 10%의 벌금이 주어진다. 100만 유로까지의 세금탈세는 15%의 벌금이, 그리고 그 이상의 세금탈세의 경우에는 20%의 벌금이 주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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