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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G취업비자 CoS발급 후 상황변동시

by eknews posted Dec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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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G취업비자 CoS발급 후 상황변동시

 

 

Q: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국회사로부터 CoS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근무시작일이 늦어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CoS 기록을 추가해서 상황설명을 한 후에 다시 CoS내용을 영국회사로부터 받아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폰서쉽증서CoS발행후 상황이 변동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CoS발행과정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그 회사가 발행해 준 스폰서쉽증서(CoS)가 있어야 합니다이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개 UCoS를 받게 되는데이는 그 회기년도 바로 전 2월에 이민국으로부터 연간 티오를 받아 놓은 것을 사용해서 발행해 주게 됩니다이때에는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다 넣어서 CoS를 스폰서가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RCoS를 받아야 하는데이는 구인광고를 해야 하는 케이스인 경우는 구인광고를 28일간 하고 그 후에 이민국에 CoS할당 신청을 매월 5일까지 해야 합니다이때 할당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CoS내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그리고 티오를 할당받으면개별적인 추가내용을 넣어서 발행하게 됩니다.

 

ㅁ 비자 신청전 CoS내용 변경된 경우
그런데 이미 발행한 CoS 내용과 상황이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바로 비자거절로 이어집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변동상황이 생겼으면반드시 그 변경된 상황을 CoS에 추가로 기록해서 CoS내용이 모두 보이는 View CoS를 회사로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CoS에 한번 기록된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변경된 내용은 CoS note공백이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SMS)내에 있으니 그 곳에 로그인해서 스폰서가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해 줘야 합니다.

예를들면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이 지났는데 사정상 아직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면이미 일 시작일이 지난 CoS내용을 가지고 비자를 접수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미 일을 시작했어야 하는데일 시작일까지 회사에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관은 의심을 품게되고고용주가 그럼에도 받겠다는 확인이 없는한 비자를 승인해 주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런 경우는 일 시작일 변경을 CoS note에 기록해서 view CoS를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ㅁ 비자 승인후 CoS내용 변경된 경우 
취업비자를 받고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CoS내용과 맞지않게 취업비자 소지자의 상황이 바뀐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도 스폰서는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변경된 상황을 이민국에 리포트해야 합니다.

예를들면연봉 45000파운드 받는 직원인데회사 사정상 3만파운드로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그 사유와 액수를 SMS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에 통보해야 합니다또 잡타이틀이나 진급을 해서 위치가 크게 바뀐 경우에도 이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듯취업비자 소지자는 CoS내용에 기록된 대로 일을 하고그 내용에 따른 급여를 받고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일 이런 상황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아 그것이 적발된 경우 스폰서는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스폰서쉽 레벨 강등 혹은 심한 경우 스폰서쉽의 취소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CoS내용과 취업비자 소지자의 근무조건은 동일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년 약간씩 인상되는 연봉은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큰 폭의 인상이나작은 폭의 연봉삭감이 되는 경우는 보고해야 합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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