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28개월만에 타결로 15번째 FTA 성사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2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
2009년 발효된 일본-베트남 FTA 탓에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 면에서 일본에 불리했지만 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유리한 조건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FTA 타결로 한국은 인구 9천만 명, 연간 5~6% 성장을 하는 베트남의 내수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한국은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가운데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와 2위(베트남) 모두와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베트남은 인구 9천만 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를 타결지었다. 특히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다.
그 결과 베트남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86.2%였지만 이번 FTA 결과 6% 포인트(7억 4천만달러 규모) 오른 92.2%로 높아졌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87%였던 자유화율이 89.2%(상품 200개 추가 개방)로 올랐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천㏄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개방됐다.
이번 FTA 타결 결과 우리나라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의 91.7%보다 3% 포인트(1억 7천만 달러) 상향된 94.7%로 올랐고, 여기에 새우에 대해 최대 1만 5천t(1억 4천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91.3%인 자유화율이 495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면서 95.4%로 높아졌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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