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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회 소송 중단 합의에 정상화 청신호, 그러나 여전히 갈길 멀어

by eknews posted Jan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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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회 소송 중단 합의에 정상화 청신호, 그러나 여전히 갈길 멀어


 재영한인회 선거 관련 소송이 드디어 소송 당사자들의 극적인 합의로 소송이 중단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을미년 새해부터 재영한인사회와 재영한인총연합회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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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합의에 필보덴 변호사와 관련된 소송건이 누락되어 한인회 관련 소송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가, 12월 27일 총회에서 밝힌 체리티 변제 및 고발건이 남아 있어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소송과 이 체리티 해결건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안게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박영근씨(직전 회장,코리아포스트 발행인)가 2007년 한인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제기된 소송이 7년간 영국 한인사회를 망신창이로 만들어 오다가 극적인 소송 중단합의로 큰 불은 껐으나, 이 합의로 인해 2007년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 한인회가 지출한 7만 파운드(약 9만 유로정도)의 소송비용,그리고 이 소송으로 재영한인사회가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책임 소재가 묻혀버린 불완전 합의가 되어 버렸다. 또한, 이 소송 자체가 향후 한인사회를 위해 필요한 소송이었는 지 비판할 수 없게 되어 유사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물론, 당사자들의 소송비용 (양측 각각 15만 파운드,약 20만 유로 내외로 추정)은 소송 중단 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의 책임으로 남게되었다.

2008년 초 시작된 소송, 드디어 막을 내려

박영근씨는 2007년 12월 한인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부정선거가 의심되어 선관위에 조사요구를 있으나 이를 선관위가 소홀히함으로써 회원 개인의 권리가 손상'되었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항간에 알려진 바처럼 부정선거가 밝혀져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문과는 사실과 멀었다.

이에 법원은 박영근씨의 손을 들어 주었고, 박영근씨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피고는 재선거를 하고(여기서 피고측은 재선거가 아니라 총회를 재소집해 인준 등 완결하라는 판결로 주장), 소송 비용을 박영근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거관련해 이 소송에서 모든 것이 이 시점에서 완전히 판결이 났는 데, 문제는 박영근씨가 소송 제기한 당사자 피고의 명칭 문제로 누가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가로 거의 7년을 끌어왔고, 소송중단 합의 전까지 박영근씨는 한 푼도 소송비용을 못 받아왔다.    

박영근씨가 제기한 소송 당사자 피고는 '석일수,조태현'이 아니라 '석일수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TY, 조태현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TY ' 로 영문상 해석은 '재영한인회를 대표하는 석일수, 조태현' 이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할 책임이 '석일수,조태현'이냐 아니면 '재영한인회'냐를 놓고 7년동안 소송을 진행해오면서 재영한인회도 7만파운드 이상, 원고와 피고측도 각각 15만 파운드 이상(추정)의 소송비용을 날려버렸고 재영한인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망신창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왜, 이들은 지금 시점에서 합의를 했을까 ?

소문에 알려진 바의 소송중단의 조건으로 주고받을 액수는 지난 1년이상 전부터 한인사회에서 여러 채널에서 제시되었고 합의직전까지도 갔으나, 진행된 소송의 결과 여부에 따라, 중재에 따른 개인 감정에 따라 양측에서 서로 합의에 적극적, 혹은 소극적, 부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중재가 무산되어 왔다.

물론 이번 합의는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엄청난 양보를 통해 소송을 중단하고 그동안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주장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본 취재진의 생각은 이들의 합의는 7년동안 진행된 소송으로 양측이 서로 지쳐있고 향후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석일수씨,조태현씨'가 영국법원 상급심인 APPEAL OF COURT에 제기한 그동안 소송의 3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심리 요청에서 두 가지는 OUT OF TIME (법정시간 경과)으로 서류 심의에서 기각되자 심리신청(HEARING)을 제기한 상태이고, 한 가지는 아직 서류 심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소송에서 박영근씨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박영근씨는 소송을 원위치로 돌려 다시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양측의 모든 소송비용을 책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모두 기각된다면 '조태현씨,석일수씨'는 앞에서 판결된 내용에 따라 더이상 피고의 위치를 놓고 소송이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되면 재영한인사회는 지금까지 우려했던 본격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밖에 없다.

 '석일수씨,조태현씨'가 박영근씨에게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을 한인회를 대표해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했으니, 한인회가 이 비용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한다고 재영한인회로 INDEMNITY(손해,손상에 대한 보상) 소송을 할 수 밖게 없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려해왔던 소송의 본 게임이 시작될 수 있었다.

즉, 이와같은 생각이 맞다면 양측은 소송의 진행이 서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를 판단하게 되고, 자신들의 체력이나 인내, 그리고 소송비용 등의 한계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오히려 양측 혹은 최소한 한쪽을 살려주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소송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안져

결국 이번 소송중단 합의는 재영한인 사회에는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통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소송으로 인해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정말 부정선거는 있었는가에 대해 부정선거 당사자로 몰린 '조태현씨,석일수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 억울해 하면서 이 소송을 통해 명분을 찾고자 했지만, 소송의 중단으로 부정선거 유무는 목소리 큰 측의 주장만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서 소송 중단에 합의했다지만, 한인회는 소송비용이 없어 교육기금에서 3만 5천파운드를 차용해가면서까지 최소한 7만 파운드 이상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 지출된 소송비용의 환수는 두 번째치더라도 왜 지출을 해야만 했는 지, 최소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가 상실되어 버렸다.

세 번째로는 7년간 소송의 장도를 걸어오면서 한인 사회는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한인사회를 대표한다는 단체는 두 개가 되면서 분열되었고, 그리고 한국 정부와 정치계, 전세계 한인사회에 문제 한인사회로 낙인찍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도 상실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이 소송이 한인사회에 필요한 소송이었는 지 , 이 소송이 한인사회를 망신창이로 만들 만큼 필요한 소송이었는 지,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대답도 상실 되어 버렸다.

 필보뎀 변호사건은 아직도 진행중

이 선거소송에서 파생된 필보덴 변호사에 대한 소송건이 이번 합의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소송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영국법원은 필보덴 변호사의 약 3만 파운드 변호사비를 '석일수씨,조태현씨'가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석일수씨,조태현씨'측은 과거 판결문에 따라 최근 박영근씨에게 1,2000 파운드(액수 차이도 가능)를 지급하라는 글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영근씨가 이를 거부한다면  '석일수씨,조태현씨'가 이를 포기하지 않는한 양측은 또다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나머지 1,8000 파운드 상당은 재영한인회로 INDEMNITY(손해,손상에 대한 보상)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와관련해 소송이 시작된다면 재영한인회는 비록 액수는 얼마되질 않지만, 또다른 소송에 말리게 될 전망이다.

여기서  '석일수씨,조태현씨'가 실제로 INDEMNITY에 성공한다면 그간 지금까지의 모든 소송이 '석일수씨,조태현씨'가 재영한인회를 대표해 진행했다는 결과를 만들게 되기때문에 명분을 위해 양측의 칼과 방패가 또 치열한 다툼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문제없다던 채리티 문제, 정기총회에서 밝혀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한인회 소송으로 인해 Charity Commission(비영리단체 감독기관)에서 문제제기한 건이 해결없이 그대로 남아 재영한인회에는 소송 못지 않는 악재로 남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인회에서는 Charity와는 무관하거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 회장이나 집행부, 혹은 트러스티가 법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예상해왔던 대로 부상했다.
재영한인총연합회측은 1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Charity Commission가 보내온 2013.7.23일 및 2014.4.22 &8.28일자 편지에서 한인회 charity 규정 준수 문의 및 한인회 charity 자격 박탈 예정 경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Charity Commission은 재영한인회가 1994년 6월25일 최초 등록된 정관상의 목적(인종간 관계 증진 및 기회평등, 노인, 장애자,가난한자 구제,교육 진흥) 을 미준수하고 법정비용 지출의 불법성 및 원상 회복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영한인총연합회 관계자는  Charity Commission에 2014년 5월8일과 7월 24일 답변 및 charity 활동 증빙 제출, charity 목적 무관 비용 지출 회수 계획을 보고해 10월30일자로 한인회는 charity 지위 유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영한인총연합회 관계자가 '한인회 공금 유용 회수건'이라는 명칭까지 사용하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인회는 charity로서 charity 목적에 맞지 않거나 charity commission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자금 집행, 법률 비용, entertainment 등의 자금 집행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과거 한인회장 재직시 charity commission의 사전 승인 없이 법률 비용을 집행한 석일수, 조태현,서병일, 신우승 등을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 등을 밝혔다.

회의비로 집행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과다하게 식대나 주대로 사용하고 이를 한인회 공금에서 찾아간 서병일 등을 HMRC, Police 등에 고발 조치 등을 밝혔다

이어 재영한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재발 방지 및 한인회 재정 확충 목적으로 이를 위해 별도의 한인회 공금 유용 회수위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재영한인총연합회 집행부는 한인회가 charity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인회가 위와같은 조건이나 계획을 charity commission에 제출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갖게 한다.

이와같이 재영한인총연합회 관계자가 charity commission에 제출한 조건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본인 주장처럼 아직도 임기가 3개월이나 남아 있는 만큼 본인이 직접 고발조치,회수 등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한인들이 하고 있다. 

charity commission에 조건이나 계획은 본인이 해놓고 고발조치,회수 등을 차기 집행부에게 떠 넘기는 것은 도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나 계획을 한인회가 집행하질 않는다면 누구에게 어떤 조치나 처벌이 되는 지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charity commission에서 받은 모든 편지 원본을 빠짐없이 공개해서 재영한인들의 뜻을 모아야 하며, 차기 회장 선거 출마자에게도 구두나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시해서 차기 회장과 집행부가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개의 한인대표 단체, 통합은 가능한가

이번 소송 중단 합의건으로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가 설립 당시 내세운 '소송에 자유로운 한인회, 채리티 문제가 없는 한인회' 설립 이유로 내세운 것을 해결하고 두 개의 한인회(외교부 한인단체에 등록)의 통합이 가능한 것이냐가 이제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재영한인연합회가 내세운 두 개의 조건중에 소송에서 자유롭다도 애매모호하게 되었고(필보덴 건으로), 채리티 문제는 이제 정식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만약 재영한인총연합회로 통합이 된다면 통합 한인회 신임 집행부는 채리티에 제출한 조건이나 계획을 집행하기위해 전임 회장들을 경찰과 영국 세무서에 고발하고 재영한인총연합회 관계자 표현대로 공급 유용한 금액의 회수를 위해 소송도 불사해야하는 데.......


재영한인총연합회를 해체하고 통합한인회를 만들어야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영한인총연합회는 소송중단을 하고 나서도 또다른 소송 가능성과 함께 채리티 문제가 부상해 차기 집행부 또한 2 년내내 제구실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 있다.

어찌보면 소송보다도 채리티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charity commission이 지금까지 크게 한인회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의 주장처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영한인총연합회 관계자가 제출한 자금 회수, 경찰 고발, 영국 세무서 고발 등을 하겠다는 계획서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임기에서는 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며 이로인해 그 조건과 계획 실천을 차기 집행부에 떠넘겨 위기를 모면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에따라 소송도 중단된 마당에 더이상 한인회가 이런 문제들로 끌려 다닐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인회가 정성화될 때까지 통합 한인회를 만들어 운영해오다가 해결 후 다시 정상적인 한인회로 돌아 오면 된다는 주장을 한인들이 다시 내놓고 있다.  

재영한인연합회(회장 김시우)측은 수 차례 공적인 자리에서나 전임 회장 등 한인원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송문제,채리티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지 해체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미 이 방법은 수 년전부터 제시되어 와 그때 이루어졌더라면 한인회의 만신창이 기간이 훨씬 단축되었을 것이다.

이번 재영한인회 정기총회에서 활동 보고를 보면 대부분이 한인회장 동정 보고이고 실제 한인사회 활동은 거의 없는 단체여서 존재 가치를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단체가 존재하면서 회비 8000 여 파운드를 모두 사용한 데다가 적자액이 지난 해와 금년에 10180파운드 가까이에 달해 차기 집행부로 이월한다는 어이없는 발표가 있었다.

즉, 차기 한인회장이 이 부채를 떠안으라는 청천벽력같은 말이 되어 차기회장은 이 부채와 소송, 채리티 문제 등 3 중고를 안게 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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