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안내문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은 재외공관에서 접수받지 않으며 한국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 신청하셔야 하오니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본인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2014.1.21 공포)되어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유지 등 재외국민 등록제도가 2015.1.22부터 시행됩니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주요 내용
ㅇ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ㅇ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해외로 다시 출국시 신고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ㅇ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