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테러 계획에 개인정보 대거 수집 내용 포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테러 계획의 일환으로 항공기를 통해 유럽에출입하는 모든 승객들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해 최대 5년동안 수집 및 보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실제 이행이 될 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영국 일간 The Guardian(29일)지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파리 테러사건 이후 대비 차원에서 모색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발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에 드나드는 승객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를 안전장치 없이 수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유럽연합 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계획은 유럽에 출입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42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데이터베이스에 최대 5년까지 보관해 필요할 시 경찰과 보안당국이 접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42개 항목은 승객의 은행카드정보, 거주지 주소, 항공기 탑승 시 식사 선호 메뉴 등을 포함한다.
한편 The Guardian지는 이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합의" 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내무부 장관들은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이후로 테러 방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럽 의회의 시민자유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혀왔다. 얀 필립 알브레트 시민자유위원회 부의장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계획은 유럽의회와 유럽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대한 모욕"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재판소는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전혀 의심을 사지 않고 있는 개인의 데이터를 소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고 주장했다.
<사진: The Guardian 전재>
영국 유로저널 이은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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