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세
한국인들이 1980년대부터 영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당시 정착한 교민 1세대는지금 70 또는 80세를 바라보며 그동안 힘들게 형성한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어떻게 상속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속세 대상재산
상속세 계산시 아래와 같은 대상 (£500 이상인 것들)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게 된다.
- money in a bank or building society account
- property and land
- personal belongings, eg jewellery
- furniture
- cars
- shares
- trusts
- pensions that include a 'lump sum' payment on death
- a payout from a life insurance policy
-jointly owned property, bank accounts or other assets
공제 기본한도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계가 £325,000 (inheritance tax threshold) 이상이면, 공제 기본한도 (threshold)를 넘는 부분에 대해 40%의 상속세 (inheritance tax)를 납부하게 된다.
단, 상속재산중에서 10%이상을 자선단체 (charity)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6%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7년 규칙
상속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7년 (7-year rule, 한국은 1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7년전 생전에 상속/증여한 재산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말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 7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말인데, 엄밀하게는 사망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의 증여일수록 좀더 많은 상속세를 부과 (taper relief) 하게 된다.
면제대상
생전에 증여하는 아래와 같은 대상은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Small gifts : 매년 어느누구에게나£250까지 줄 수 있다
- Marriage exemption :
• £5,000 to a child
• £2,500 to a grandchild or great-grandchild
• £1,000 to anyone else
- Annual exemption : 매년 £3,000까지 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적립된다
- Gifts out of income : 정기적으로 손자나 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하지만, 위에 나열되어 있는 한도를 넘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피상속인이 증여일로부터 7년을 넘어서 생존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보통 PETs (potentially exempt transfers)라고 한다.
증빙보관
상속해 주어야 할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보통 50세를 넘어서부터는 비용에 지출되는 영수증 그리고 현금이나 재산을 누군가에게 줄 때는 관련 증빙을 날자와 함께 철저히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평상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위치를 알려 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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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칼럼니스트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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