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에어비앤비, 런던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어"

by eknews posted Feb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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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 "에어비앤비, 런던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어"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신의집을 합법적으로 세 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완화내용이 포함된 런던의 주택제정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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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The Guardian(10일)지에 따르면 이미 런던 내 수천 개의 주거공간이 휴가공간 등을 위한 단기임대 공간으로 제공됨과 동시에 홍보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그러나 엄밀히 불법이고 적발될 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거주자들은 최대 2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단기임대를 제공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이다.



이 일간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런던 내 단기임대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고 애매모호했던 기준이 바로잡힐 전망이다. 브랜던 루이스(Brandon Lewis) 영국 주택부 장관은 “현재 설정된 법은 구시대적이고 일관적이지 않게 적용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법안들을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 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루이스 장관에 따르면 실제로 에어비앤비와 원파인스테이(Onefinestay)와 같은 온라인 단기임대 거래사이트가 인기를 얻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했다. 그는 “휴가를 간 사이 집을 단기로 세를 놓고 갈 수 있어 임대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거주자들은 주택공간을 연 3개월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단기임대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법안 개정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런던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인데 시민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개정에 반대입장을 보인 몇몇 개의 구(council)는 주거공간을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로 변질시킨다고 비판했다. 웨스트민스터 시티 카운실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단기임대를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연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일 것을 요구했었다.


<사진: The Guardian 전재>

영국 유로저널 이은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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