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집세제한 법률안 결의
오랫동안 논의되어져 왔던 독일의 집세잡기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미 여러 연방주들은 집세제동을 위한 법안을 실시할 의사를 밝혀온 바 있으며, 앞으로 독일의 대도시에 현실성 있는 집세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지난 5일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방의회의 집세제한 법안 결의를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의회의 다수가 법무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 사민당 소속)의 법률안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독일의 세입자들이 지불할수 있는 집세가 형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집세인상은 지역에서 일반적인 집세 가격보다 최고 10%까지로 제한되며, 집주인이 부동산 중계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해올수 있던 지금까지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앞으로는 ‚중계를 위탁한 자가 중계비를 지불‘하는 원칙이 세워진다.
어느지역에 집세제한책이 실시될 것인지는 각 주들이 정해야 하는 문제로, 대도시 주거밀집지역과 대학도시들은 이미 집세제한 정책을 실시할 의사를 공고한바 있으며, 베를린을 비롯한 바이에른 주와 바덴-뷔텐베르크 주,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그리고 함부르크 또한 빠른 시일내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장관 마스는 집제제한책 결의 직전 „우리는 집세제한 정책으로 500만채의 아파트 집세를 잡을수 있을 것이며, 일년에 40만명의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실시될 정책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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