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약 160만명, 경제성장위해 지속적 증가 필요
저출산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와 자본에 의존한 성장 여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구유입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 2050년대 후반부터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6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돼 2060년에는 마이너스 0.8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잠재성장률 1% 포인트를 높이는데 필요한 이민자수는 체증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필요 이민자수는 2015년 166만명, 2030년 927만명, 2050년 1479만명, 2060년 1723만명(누적 기준)일 것으로 이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고 성장률을 올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민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한 2017년 이후에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로 2020년에는 60만명, 2030년 427만명, 2050년 1182만명, 2060년 1530만명(누적기준)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이민자 유입을 통해 필요한 생산가능인구수가 유지될 경우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3.4%, 2030년 3.1%, 2050년 2.5%, 2060년 2.1%로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기존 2060년 경제성장률 추정치 0.7%보다 1% 포인트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필요한 이민자 수가 매우 큰 규모로 이를 쉽게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생산가능인구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정부가 숙련·전문 인력을 이민 확대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정책 방향은 타당하지만 실제로 숙련·전문인력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외국인 인력이 전체 인구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대상도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이민정책이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의 중복과 갈등 소지가 높으며,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려면 인구구조·산업구조·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외국인력 수요전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률을 저하시키며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은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근로자들이 희망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고용기회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지않으며 결과적으로 노동공급 확대에 따른 생산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한편,국내 체류 이민자 수는 2014년 6월 기준 약 170만명으로 전년대비 17.6만명이 증가했으며, 10 여년 전인 2003년의 67.9만명에 비해 102만명이 증가해 연평균 9%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2016년에는 200만 명,2021년엔 300만 명 , 2027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격 이주자 현황은 2014년 6월 현재 594,460명 (합법 524,559명,불법 69,901명 )이며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전문외국인력( 49,524명)과 단순기능외국인력(544,936명)으로 나누어진다.
송출국가는 2004년 6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2006년에는 어업이 추가되면서 3개국(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이 늘어났고, 서비스분야가 확대되면서 2007년에는 5개국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 미얀마)을, 2008 년에는 동티모르를 추가해 2014년 6월 현재 총 14개국이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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