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
세율 인상, 복지지출수준 재점검보다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우선
재정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에 따라 증세, 복지 구조조정 등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기업들은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세율 인상·복지지출수준 재점검보다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55.0%가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이어 복지지출수준 재점검(24.3%), 비과세·감면 정비(11.5%), 세율 인상(9.2%) 순으로 응답했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세금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이라며 “중복·유사사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투자에 미칠 직접적 영향보다는 경제활력 감소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더 많이 우려했다.
대기업·중견기업 200개사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경영에 미칠 영향을 묻자 ‘경제활력 감소로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75.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17.0%, ’법인세율 인상이 경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법인세율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세후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쳐 투자를 위축시키는 한편 제품 가격 인상,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등 경제 전분야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증세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35.0%)를 꼽았고, 이어 ‘세목별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조세 비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34.3%), ‘복지지출수준과 연계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18.0%) 등을 차례로 꼽았다. <‘문제 없음’ 12.7%>
법인세수 증대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는 경제성장(44.8%)을 가장많이 꼽았고, 이어 법인세율 인상(28.2%), 비과세·감면 축소(27.0%) 순으로 답했다.
2008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비과세·감면 지속정비,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등을 감안하면 기업 세부담 감소 정책으로 단정짓기 어렵다’(60.3%)는 답변이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므로 기업 세부담 감소 정책에 해당한다’(39.7%)는 답변을 앞섰다.
2008년 이후 법인세제 정책을 살펴보면 법인세율은 인하됐지만 최저한세율은 오히려 2%p 인상됐으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제도는 매년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은 2014년 귀속소득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전면 폐지되어 오는 4월 신고납부액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소득부터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기업 세부담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관련 조세정책방향 설정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의 기업이 경제성장(52.3%), 소득재분배(36.7%), 세수 확보(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세정책 운영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조세정책방향 설립 후 일관되게 추진할 것’(48.2%)을 첫 손에 꼽은데 이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부담 늘리는 정책시행 시 점진적 변경, 충분한 홍보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것’(20.8%), ‘복잡한 세제 단순화’ (20.8%), ‘규제수단으로서의 조세정책 사용 지양’ (10.2%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 등 세부담 증가를 이미 수용한 만큼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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