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 새로운 ‘보건위생법’ 상정
사진출처: Le Monde전재
프랑스 ‘보건위생법’이 대폭 조정 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0일 국회는 법률개정안을 상정했으며 4월 14일 국회투표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겨져 최종 결정이 난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의 보도에 따르면 57개의 주요 법률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정립 될 전망이다.
우선 ‘공중보건’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금지조항들이 생긴다. 미성년자를 태운 자동차 안에서 금연 의무화가 이뤄지며 미성년자 대상 인공썬텐도 적발대상이 된다. 학교, 기차, 버스, 비행기 등 밀폐 된 공간에서의 전자담배도 사라질 전망이다. ‘비스페놀 A(플라스틱 합성수지 원료 :유아 용품, 음식용기, 캔 등의 제조에 사용됨)’가 함유된 제품 판매가 금지되며 패스트 푸드점, 까페 등에 서 볼 수 있는 탄산음료 공급기도 사용금지다.
그리고 티셔츠나 광고 등에 음주 유발여지의 이미지를 실을 수 없으며 2016년부터는 모든 담배와 관련용품에 자사 로고가 사라진다. 한편 일부 모델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거식증’에 대한 경고도 이번 법률안에서 들어있다. 너무 마른 모델을 선호하는 광고주, 업체 그리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조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수감형과 벌금형이 가중된다. 또한 광고 속 모델들의 이미지 수정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한다.
‘의료부분’을 보면 병원은 환자 퇴원 시 건강보험내역, 병원비 지불내역 등이 포함된 환급정보 상세 내용을 명시한 서류를 환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최근 공론화가 불붙었던 진료비 선불제를 폐지하는 사회보험 직불제tiers payant의 전면화는 2017년 말까지는 완료시킬 예정이다. 또한 암 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을 위한 일명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안도 상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보험가입 시 만 15세 전 암을 앓았거나 암 치료 중단 후 15년이 지난 경우 지난 질병에 대한 신고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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