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택 임대인들,
세입자 보증금 두 달 이내 등록 안 하면 보증금의 세 배 벌금
영국에서 주택을 구매해 세를 주고 있는 Buy-to-let 투자자들은 오는
6월 23일까지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식 Deposit Scheme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영국 정부는 오는 6월 23일까지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정부가 지정한 공식 기관에 등록 및 유치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들이 보증금 등록 절차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해 세를 주고 있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어기고 보증금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6월 23일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보증금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영국 내 평균 주택 임대 보증금이 1,200 파운드임을 감안할 때, 보통 3,600 파운드의 벌금에 해당된다.
보증금 보호 관련 법안이 지난 2007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150만 명에 달하는 임대인들 중 약 삼분의 일 가량은
정부가 지정한 보증금 등록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임대인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학생을 상대로 한 대학의 임대와 라이선스 임대 등은 제외된다.
“Assured Short Hold
Tenancy”에 따르는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정부가
지정한 Deposit Scheme에 등록해야 하며, 스코틀랜드 임대인들은
예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본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등록을 하지 않는 임대인들은 무거운 벌금 이외에도, 임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등록 사실이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 출처: The Telegraph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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