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택 임대인들, 세입자 보증금 두 달 이내 등록 안 하면 보증금의 세 배 벌금 (1면)

by eknews posted Apr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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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택 임대인들,

세입자 보증금 두 달 이내 등록 안 하면 보증금의 세 배 벌금



영국에서 주택을 구매해 세를 주고 있는 Buy-to-let 투자자들은 오는 6 23일까지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식 Deposit Scheme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영국 정부는 오는 6 23일까지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정부가 지정한 공식 기관에 등록 및 유치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들이 보증금 등록 절차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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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해 세를 주고 있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어기고 보증금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6 23일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보증금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영국 내 평균 주택 임대 보증금이 1,200 파운드임을 감안할 때, 보통 3,600 파운드의 벌금에 해당된다.



보증금 보호 관련 법안이 지난 2007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150만 명에 달하는 임대인들 중 약 삼분의 일 가량은 정부가 지정한 보증금 등록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임대인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학생을 상대로 한 대학의 임대와 라이선스 임대 등은 제외된다.   



“Assured Short Hold Tenancy”에 따르는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정부가 지정한 Deposit Scheme에 등록해야 하며, 스코틀랜드 임대인들은 예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본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등록을 하지 않는 임대인들은 무거운 벌금 이외에도, 임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등록 사실이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 출처: The Telegraph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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