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록과 탈퇴
영국정부는 2003년부터 소기업과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제도의 단순화(VAT simplified schemes or the flat rate scheme)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과 부가세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표준과세율제도(20% standard VAT accounting)외에도 몇가지 부가세특별제도(VAT special accounting schemes)를 확장 시행하고 있다.
VAT Registration Threshold and Compulsory Registration기본적으로는 기업(개인사업자포함)의 연간매출액(taxable turnover)이 과거 12개월간 또는 다음 한달동안에 £82,000 (2015년 4월 12일자부터)가 넘거나 넘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30일안에 무조건 부가세등록을 해야한다. 한달안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벌금(penalties)이 부과된다.
부가세등록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등록한도(compulsory registration threshold)를 넘은 경우에도 특수요인 (예를들면, 런던올림픽대회특수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넘는 경우(temporarily exceeding thresholds)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종판단은 국세청(HMRC)에서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담당회계사와 의논해서 미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기존의 회사나 비즈니스를 양수(taking over)하는 경우에도 연매출액이 부가세등록한도를 넘은 사실을 인수시점에서 인지한 경우에는 인수자가 바로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EU)국가로부터 물픔을 구매(distance purchases)한 경우 해당 부가세금액이 등록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세등록을 해서 영국정부가 국가차원에서의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VAT Voluntary Registration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goods or services / standard rated or zero rated)을 취급하는 경우 매출액(taxable supplies)이 부가세등록한도에 미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자진등록(voluntary registration)를 언제든 할 수 있다.
자진등록은 물론 환급(input VAR reclaimable)이 납부(output VAT payable)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보통 채택하게 되며, 판매하는 물품이 주로 영세율(zero-rated) 대상인 경우에 유리하다.
다른 장점은 고객들을 비롯한 비즈니스파트너들에게 부가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좀더 나은 기업/사업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세등록한도에 거의 도달할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자진해서 부가세등록을 함으로써 미쳐 등록을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벌금(penanties)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최대 단점은 부가세가 등록되지 않은 고객인 경우에는 부가세환급이 어려워 좀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고, 따라서 가격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를 등록함으로써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리(administration)부담과 현금흐름에 대한 압박도 단점이 될 수 있다.
VAT Deregistration
현재는 연간매출액이 £80,000 파운드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부가세탈퇴등록을 할 수 있다.
물론 탈퇴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도 국세청(HMRC)에서 하게 됨으로 사전에 담당회계사와 의논해서 탈퇴나 또는 특별제도(special schemes)등으로 변환하는 것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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