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거주허가증 신청규정 변경 안내
2015.5.18일부터 거주증 신청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터키 내무부 이민청의 영문 설명 자료(영어) 아래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 재공지 하겠습니다.
o 변경 내용
- 경찰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2015.5.18.부로는 이민청 홈페이지(www.goc.gov.tr)에 거주허가 및 이민청 사무소 방문 일자 신청
-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반드시 거주허가 획득 필요
- 기존 단기체류허가(관광비자) 획득 후 주재국내에서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하던 우리 재외국민들의 기존 관행은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주재국 입국전 반드시 주한터키대사관을 통해 노동허가 신청후 출국 필요
※ 노동허가 획득시, 별도로 거주허가 신청 불요
o 최초 신청 절차
① 인터넷으로 신청 및 인터넷 접수증 출력→② 터키 이민청 소속 지역 사무소(provincial directorate of migration) 방문 일자 선정→③ 자료 수집→④ 이민청 지역 사무소 방문 및 (이민청 직인 날인) 신청접수증 수령
o 연장 신청 절차
① 인터넷으로 신청 및 인터넷 접수증 출력→② 지정 장소에 카드비 및 신청비 지급 →③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지정 메일로 송부 →④ 신청접수증 수령
o 거주증 수령 : 이민청 접수 이후 최대 90일내 발급 및 우편으로 등록주소로 배달
※ 인터넷 접수증은 주재국내 합법 체류 권한만 부여, 터키 출입국은 금지함.
※ (이민청 직인 날인) 신청접수증으로 최대 15일간 터키 출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