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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비자 신청가능한 회사규모 및 근무기간

by eknews posted May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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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비자 신청가능한 회사규모 및 근무기간


Q. 솔렙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 얼마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솔렙비자 신청시 회사규모나 파견자의 근무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심사 기준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솔렙비자 신청 회사규모와 역사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개 솔렙비자를 심사할 때에는 그 회사가 왜 해외지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면 그 회사 규모가 적던 크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즉, 해외 지사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 설득력있게 잘 되어야 합니다.



ㅁ 솔렙비자 신청한 회사 역사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회사가 얼마나 오래 된 회사인지에 대해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역사가 길수록 심사관은 안정감을 갖고 비자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설립된 회사라도 대개 설립된지 1년이상 되어 지난해 연회계보고자료인 재무재표가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만 해 놓고 별로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오래 되었느냐 보다 그 회사가 활발하게 비지니스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ㅁ 솔렙비자 신청자 근무기간

솔렙비자 신청자가 얼마나 그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민법에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6개월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간을 없애고 적절한 기간동안 그 회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영국지사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현재 회사를 파악하고 일을 하고 있느냐에 초첨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으로 등재하고 최소한 6-12개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랜 근무경력을 가질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 회사에 거의 근무한 기록이 없는 경우도 솔렙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일 혹은 유사 업종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영국지사장으로 파견하기 위해 스카웃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솔렙비자 준비 기간에라도 최소한 몇개월은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더 안정적입니다.



ㅁ 솔렙비자 심사

솔렙비자는 한국등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현 직원을 영국지사장으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것이기에, 그 사람이 그 회사 돌아가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영국에서 지사장으로서 업무가 가능하고 판단되고, 실제로 지사를 설립하여 일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될 때 비자가 승인됩니다. 따라서 영국에 가서 진짜 그 지사를 설립해서 사업이나 지사활동을 할 것이라면 비교적 솔렙비자는 크게 무리없이 승인을 해 주는 편입니다.

 


ㅁ 영국지사설립과 사업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지사를 통해서 사업하여 영국에서 올린 소득으로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본사로 부터 지사운영비를 지원받아서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낼 수도 있고, 가정집에서 회사등록해서 지사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급여 받은 것에대한 세무정산만 잘하면 연장이나 영주권까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업무는 영국에서 지사로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현지 정보수집이나 마케팅이나 고객관리만 할 수도 있습니다. 



ㅁ 가족 동반비자

가족들의 동반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기간은 주비자 신청자와 같은 기간을 받게 되고, 동반 배우자는 주비자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5년을 영국에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살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은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자영업이나 회사설립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솔렙비자는 처음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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