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휴학 및 방문비자와 10년영주권

by eknews posted Jun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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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휴학 및 방문비자와 10년영주권


Q. 지금 영국대학교 재학중인데, 올해 진급이 안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한해 동안 휴학을 하고 그 사이에 펑크난 과목 통과한 후에 내년에 다시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10년 영주권은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대학교 재학중에 휴학할 경우 본국에 가서 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에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한번 입국해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나간 경우, 추후에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방문(무)비자와 10년 영주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10년 거주 영주권이란?

이는 영국에서 10년간 연속 합법적 거주(continuous lawful residence)를 한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때 10년간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연속체류해야 하며, 연속적이라는 의미는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즉, 영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6개월 혹은 그미만 머문 경우와 영국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이내에 재입국한 경우는 영국에 합법적 연속 거주로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10년간 총 18개월 즉, 한달을 30일로 계산하여 총 54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방문(무)비자기간 10년 영주권 산정여부

10년 영주권은 이민법 Part 7 paragraphs 276A-276D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심사합니다. 그런데 이 영주권 심사에서 오랬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은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것을 10년 연속거주기간 안에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Temporary admission에 대한 해석문제와 연속 합법적 거주(residence) 부분에서 방문(visit)을 거주(residence)로 간주할 것이냐 하는 해석이 심사관마다 차이가 있어 거절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항소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2012년에 한 심사관은 방문도 거주로 포함시켜 방문비자도 10년 영주권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컨펌한 경우도 있었고, 최근 3년전부터는 방문도 10년 영주권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판례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필자도 10년 영주권 관련 모든 영국이민법 규정들, 판례들, 규정해석, 신청서, 가이던스 등을 모두 읽고 고민한 결과 영국 이민법령 (Immigration Act 1971), Section 11(5)에서 temporary admission에 대한 해석으로 방문비자 혹은 방문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도 합법적 거주(lawful residence)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9년째 영국 이민법을 연구하고 다루어 온 필자로서 확고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영국에 체류한 기간 내에 비록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있다할지라도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심도깊게 모든 관련법 규정들을 검토해 보지 못한 미숙한 일부 심사관의 견해에 따라 거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으나, 거절되면 항소를 할지라도 방문무비자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해 볼만 합니다.



ㅁ 방문으로 1년 휴학 징검다리 체류

매년 6월이 되면, 대학 학년말로 학과목 중에 과락된 부분이 있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한해를 쉬어야 하는 학생들의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이 부득불 휴학을 해야 한다면, 추후에 10년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중에는 학생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수 없기에 본국에 가서 있게 되는데, 그 1년간 휴학중에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간다면, 추후에 10년 영주권 신청시에 합법적 거주로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본국에 가서 3-4개월 지내다가, 방문으로 영국에 와서 4-5개월 체류하고, 그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3-4개월 후에 학생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면, 연속 합법적 거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때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10년간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체류 일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ㅁ 주의사항

10년 영주권에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다가 거절되어서 비자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영국을 떠난 경우는 확실한 합법적 체류의 단절로 명시하고 있어, 단 한번의 실수로 사실상 10년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라도 연장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규정 이외에도 10년거주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10년 거주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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