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by eknews posted Jun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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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기업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sell or dispose of)하기도 하고, 동업관계인 경우에 일부의 경영자가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경우도 있다.


특정자산 (assets)이나 특정사업부 (divisions or units)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보통 매수도 (sale and purchase)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회사 운용과 이익배분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인 지분 (share holding)을 매각약정서 (share purchase agreement / SPA or share sale agreement or share sale and purchase agreement)에 의해 처리하게 된다. 


비상장 사업 (off-market), 즉 Private Company에 국한시켜 지분처리 (share transfer)시 발생하게 되는 자본이득세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경영에 참가했던 경영자 (sole traders, partners and company directors)나 또는 직원 (employees)으로서 해당 사업 또는 기업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지분(share holding)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 지분매각에 따른 자본이득 (capital gains)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율은 매각 당사자의 기타 종합소득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통 18%이거나 또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28%가 적용된다.


다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우, 즉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그리고 아래와 같이 몇가지 간단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율 10%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기업가공제 (entrepr-eneur relief)라는 것이다. 


‘기업가공제’라고해서 법인이사 (company director)와 기업가 (entrepreneur)만이 공제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격을 갖춘 경우 (qualifying ownership)에는 개인사업자 (sole trader), 동업자 (partner) 심지어 직원 (employee)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가공제 자격요건
(대상이 shares인 경우)

· Owns at least 5% of the ordinary shares 

· Which carry at least 5% of the voting rights 

· Must have been owned in 12 months prior to the disposal

·No minimum working hours for employee to qualify


그리고 참고로 자본이득세 면제대상 자산 (chargeable assests – exemptions)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An individual’s main residence

·Investment in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 

·British government securities (gilts)

·National Savings certificates and premium bonds

·Private motor cars (including classic cars)

·Tangible movable property (with expected life of less than 50 years)

·Shares issued under EIS, SEIS and BES (losses on EIS, SEIS are also allowable)

·Shares in venture capital trusts

·Trees in woodlands

·Shares held by employees in a share incentive plan (SIP)

·Gifts of assets to charities or for the public benefit

·All foreign currency bank accounts

·Transfers between spouses and civil partners


다음 칼럼에서는 기업가공제 (entr-epreneur relief)와 자본이득세에 대해 몇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볼 예정이다.


(필자의 지난 칼럼들은 필자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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