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음에 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학사를 마치고 PSW비자를 받고, 지금은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가 끝나는 시점엔 9년 6개월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박사과정은 갈 수 없고 사정상 더이상 학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 영주권은 날아가는 건가요?
A: 절박한 상황이군요?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런 경우에 길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측면에서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봅니다.
ㅁ 10년 영주권 체류규정 점검
영국에서 10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난 10년간 6개월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해외 체류일수가 10년간 총 540일 이하여야 하고, 영국에서 연장하는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해서 비자연장을 받았어야 하고, 해외로 비자신청하러 나간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이내에 새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만일 영국내에서 비자만료일을 넘겨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는 그 공백(out of application)이 10년간 총 28일 이하인 경우는 심사관의 재량(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6개월 공백 극복하기
위의 10년 영주권 규정 범위 내에서 귀하의 경우 방법을 찾는다면 영주권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비자 만료일 전에 9년 6개월 밖에 체류하지 않아 비록 10년 영주권 신청 자격은 되지 않지만,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되지 않으니 첫 신청은 거절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10년 영주권은 약 4-6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한 영주권이 거절되는 시점 전후에 귀하의 경우 10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처음 신청했던 영주권이 거절되면 현재 비자가 없으니, 2주이내에 항소를 하던지 혹은 영국을 떠나던지 하라고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주이내에 항소를 할 경우 그 항소한 결과가 나오기까지(약 3개월소요)는 합법적 체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단 항소를 해 놓고, 비록 여권은 이민국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0년거주 증명을 하면 정식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규정 범위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행정적 기술 필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빠른 진행으로 영주권 심사기간이 단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영주권 신청서를 보내고, 추가자료를 보내고, 바이오메트릭을 하는 과정, 그리고 추후에 일어날 상황을 예견하여 원본 서류를 보낼 것인지, 변호사 공증본을 보낼 것인지, 항소 시점, 영주권 재신청 시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면, 합법적 10년 체류신분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2번째의 10년 영주권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혼자서 처리하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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