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sle of Man에 상당한기간 체류한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저희 케이스가 특이한 케이스라 여러 변호사들에게 문의해 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체류한 기간을 포함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2013년 4월 6일부터 바뀐 새 이민법에 따르면, Isle of Man에서 체류한 기간도 합법적 체류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Isle of man, Jersey, Guernsey 특성
이곳은 영국 주변에 있는 섬들로 영국의Crown dependencies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체류하는 것을 영국체류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오랬동안 이슈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 변화를 보면, Isle of man, Jersey, Guernsey에서 체류한 기록은 2013년 이전에는 영주권 신청할 때 영국 합법적 체류기간에 포함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곳에 체류한 것은 외국에 체류한 것처럼 간주했습니다. 이로인한 비자 거절로 법적공방이 오랜기간 되어져 왔습니다.
- 2013년 4월 6일부터 영국 체류 간주
그러나 이런 케이스가 법적인 싸움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이민국은 2013년 4월 6일부터 이곳에서 체류한 기간도 영주권 산정기간에 포함시켜 주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바뀐 규정 Statement of changes in immigration rules 2013의 Paragraph 128A, 200A, 245CD, 245GF, Appendix A Table 6 등에서 HSMP, Tier 1, Tier 2 워크비자에 대해서 5년 연속 일한 것으로 이곳에서 체류한 것을 합법적 연속체류 5년안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즉, 이곳에서 일하면서 체류한 기간도 포함해서 영주권 신청 자격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 10년 거주 영주권과 이곳 체류
10년 영주권에 관련해서 이곳에서 거주한 것을 합법적 영국체류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은 2013년도에 바뀐 규정에도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또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서(LR)나 가이던스 또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규정해석과 10년 영주권
먼저 10년 영주권은 영국정부가 말하는 일반적 영주권 루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2013년에 이곳 체류와 관련한 규정변화 때에도 그에 대한 언급을 뺀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영주권은 EU고등법원을 통해서 그 나라에 10년을 사는 경우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는 EU법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영주권은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10년만 살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sle of Man에 체류한 기간을 합법적 영국 체류로 간주할 것이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2013년에 바뀐 규정으로 합법적 체류기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를 HSMP, T1과 T2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 놓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취업비자로 있는 것은 합법적 영국체류이고, 학생비자로 있는 것은 합법적 영국체류가 아니라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학생비자로 Isle of Man에 일정기간 체류했지만, 10년 거주 영주권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비록 비자 심사관이 이러한 자세한 규정변화를 몰라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심사관이라면 10년 거주 영주권이나 5년 워크비자 영주권이나 모두 이곳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법적 영국거주로 간주할 것입니다.
따라서 Isle of Man, Jersey 혹은Guernsey에서 10년기간 중에 일정기간 체류했다 할지라도 2013년 4월 6일부터는 이를 영국에 합법적 체류로 간주하기로 한이상, 10년 거주 영주권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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