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 17일자 칼럼에서 언급한 기업가공제 (Entrepreneur Relief)에 대해 사례를 들어 얘기해 볼까 한다.
사업자산처분 (sale of shares, sale of certain assets or on leaving a partnership or LLP)을 통해 얻은 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 CGT)을 보통은 18% 또는 28% 세율로 납부하게 되는데, 아래의 3가지 기본적인 요건 (qualifying conditions)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an individual, not companies, partnerships, LLPs or other corporate bodies)이 인정되는 사업자산처분 (qualifying business disposals)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 10 million (a lifetime limit)까지는 10%만을 납부할 수 있는 공제다.
참고로 기업가공제는 개인 (individuals)과 자선단체 (trusts)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회사)이 문을 닫은 경우 (trading cessation)에도 3년 (3 year-rule)안에는 공제을 청구할 수 있다.
Qualifying Conditions
Trading - 회사 또는 사업이 실제로 운영
1 year - 임원 (an officer)이거나 직원 (an employee)으로 최소 1년이상은 근무
5 % - 사업(회사)의 보통주식을 최소 5%이상 보유 (enabling to exercise 5% voting rights)
사례 1
지난 8년간 제조 및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가 다른 회사에 사업전체를 매각 (a disposal of the whole of the trading business)하기로 했다.
처분대가 (sale = disposal consideration)는 아래와 같다;
Retails shop premises £1.25 million
Goodwill £1.3 million
Retail shop loss (£500,000)
Shares £800,000
기업가공제 대상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함으로 처분이득 합계 (being aggregated)에서 가게부분 손실 (retail shop loss)을 차감한 순자본이득 (net gain)에 연간공제한도 (annual exempt / AE) £11,100를 차감한 금액 (taxable gains)에 대해 10% 공제신청이 가능 (단, 주식 Shares £800,000은 별도의 이득산정 계산이 요구될 수도 있음).
사례 2
수년간 동업자 (partnership / LLP)관계로 지분 25%를 가지고 다른 파트너 3명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지분전체 (25%)를 새로 영입되는 파트너에게 £125,000에 처분하는 경우 (다른 별도의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
기업가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 자본이득 £125,000에서 연간공제 (AE) £11,100을 차감한 금액 (taxable gains)에 대해 자본이득세 £11,390 (£113,900 x 10%)납부할 것으로 예상.
사례 3
회사의 기업이사 (a company director)로 20년간 재직하다가 2014년 9월에 보유 주식 20%을 처분하여 £860,000 이득을 보았는데, 당시 해당 회사는 이미 2012년에 기업활동이 멈춘 상태 (its trading ceased)였음;
설사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주식 처분후 3년안에는 기업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끝으로, 자본이득세는 위 사례들처럼 해당 기업(회사)자산 처분에서 얻게되는 이득금액에 따라 세율 (10%, 18%, 28%)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납세자 (taxpayer)의 전체적인 소득을 합산한 후 그 속에서 기업가공제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평생한도 (lifetime limit) 사용후 잔액에 따라서 기업가공제 세율 10% 적용 여부가 결정됨에 유의해야 한다.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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