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독일 어린이 장난감 유해물질 기준 준수해야
장난감에 함유된 중금속은 어린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지난 몇년동안 독일정부와 유럽연합 위원회는 장난감에 함유될수 있는 중금속량의 기준을 놓고 싸워왔다. 결국, 독일정부는 유럽연합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받아들여햐 한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9일 슈피겔 온라인은 유럽연합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 위원회가 제시한 장난감속 중금속 허용범위를 받아들여햐 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정싸움의 핵심은 장난감에 함유된 안티몬, 비소 그리고 수은의 양이다. 이들 중금속들은 암을 유발할수 있고, 신경계의 손상을 야기시킬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무 장난감등의 도색에 쓰이는 도료와 건전지등에 함유되어 있다.
독일 정부는 독일 자체 기준이 유럽연합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해 유럽연합의 기준을 대신해 자체 기준을 고수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를 거부한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가 유럽 재판소에 소송을 걸었지만 첫 판결에서 패하고 항소했다. 유럽연합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독일 정부는 독일의 기준이 유럽연합의 기준보다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근원은 장난감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 독일과 유럽연합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 독일의 위험성 판단 방법과는 다르게 유럽연합은 장난감의 물질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유럽연합의 방법에 따르면 가루분말이나 액체 형태의 장난감(분필, 비누방울)들은 유럽연합의 기준이 더 엄격하며, 나무 블록, 플라스틱 인형 등은 독일의 방법이 더 엄격하고 안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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