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교황청의 고위 관료인 Jozef Wesolowski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바티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계 전 대주교인 그는 과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5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이후로 바티칸 당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다.
지난 9월 바티칸에서 형사 청문회가 열렸으며, Jozef Wesolowski는 이후 성직을 박탈당해, 향후 그 어떤 카톨릭 성직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달 바티칸 형사 당국은 그를 기소했으며, 곧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Jozef Wesolowski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보유했던 외교관 면책권도 이미 박탈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게 됐으나, 도시 국가인 바티칸에서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바티칸 법정이 내린 최고형은 종신형이지만,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위에 오르면서 종신형은 폐지됐다. Jozef Wesolowski는 최고 30년에서 35년 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 Jozef Wesolowski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재임 당시, 십대 소년들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중의 한 소년은 Jozef Wesolowski 전 대주교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거리를 누비면서, 가난한 구두닦이 소년들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증언했다.
Jozef Wesolowski는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바티칸에서 가택 구금에 처해있으며, 로마에 돌아온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아동 성폭력 관련 사진도 여럿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위 직후 아동 성추행에 연루된 주교와 교황청 직원을 엄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번 재판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출처: The Independent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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