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개혁안 타결, 실생활 속의 변화
사진 출처: 20 Minutes전재
재무부장관 에마뉴엘 마크롱의 새로운 경제개혁안인 일명 ‘마크롱
법안’이 지난 목요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일상의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발스 총리의 헌법 49-3조항(내각결의로만 법안시행)
적용 의지와 함께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철회되면서 그 동안 난항을 겪었던 마크롱 법안이 현실화되었다.
삼 백여 개에 이르는 마크롱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요일 영업이 자율화된다. 상점들의
일요일 영업은 각 지방정부 장의 결정에 따라 연간 5회에서 12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주요 상업, 관광지역 그리고 역세권은
오는 가을부터 일요일 영업이 일년 내내 가능하다. 파리 뿐만 아니라 도빌, 니스, 깐느 등 국제관광지구도 일요일 및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되었다. 한편 일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필수지만 최저 임금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지역, 상점의 특성에 따라 일요 근무지원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국제관광지구
일요 근무의 경우 두 배의 임금이 지불되며 귀가비용과 육아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
마크롱 법안에는 버스 자율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
내 운행만 가능했던 버스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된다. 오는 가을부터는 주행거리 100km 이상 버스운행이 가능하며 올 연말에는 100km 이하도
자율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취득 관련법도 간편해진다. 재응시를 위해서는 98일간을 기다려야 했던 대기시간이 45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시험관의 부족으로 인해 실행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크롱 법안’에는 노동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퇴직금 상한제도와 집단해고에 대한 규정 변화가 예고되었다. 구조조정이나 회사처분 시 기업이
속한 그룹과는 별개로 각 기업의 재무사정에 따라 집단해고 형태가 승인된다.
공증인, 집달리, 서기
등 법률 대행인의 수수료가 인하되며 비용대비원칙에 따라 경쟁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공식 ‘수수료표’를 만들어 법령으로 제정될 예정이라 부동산 매매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 상담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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