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학 위법적인 ‘선택적 입학허가’(1면)

by eknews10 posted Jul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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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학 위법적인 ‘선택적 입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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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Le Figaro전재


바깔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가 끝나면서 오는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다수의 대학이 ‘선택적 입학허가’를 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에서 모든 바깔로레아 통과자는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현 교육법에 반하는 ‘선택적 입학허가’는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15일 프랑스 전국 학생 연합UNEF의 대학입학현황 조사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지원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대학이 복수전공을 원하는 경우 인터뷰나 서류전형 또는 바깔로레아 점수 등 전제조건을 적용해 입학을 허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UNEF는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반하는 ‘선택적 입학허가’는  ‘엘리트주의’적인 대학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이러한 위법적 입학허가 심사를 행하는 학교로는 총 74개의 대학 중 54개 대학, 334개의 학과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해 33개 대학의 위법적 선발 행위보다 늘어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 4대학(46개 학과), 파리 1대학(23개 학과) 그리고 세르지 퐁투와즈Cergy Pontoise (22개 학과)등 세 개의 대학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서 파리 4대학 독일 현대문학과의 경우 구두인터뷰를 통과해야 하며 파리 1대학 법철학과는 서류전형이 적용된다. 피에르 마리 퀴리 의과대의 경우 학교측에서 바깔로레아 이과 통과자에게만 응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메일을 학생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2015-2016 대학 지원자가 전년대비6,5%가 늘어나는 등 매해 대학 지원율이 상승하고 있어 각 학교의 규모와 재정상태에 따라 합법적 모집정원제한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UNEF는 대학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좁아지고 있는 교육의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강한 항의를 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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