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학교에서 히잡 금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히잡 금지가 도입된 지 5년만에 무슬림 연합은 이 법률의 폐지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에서 히잡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인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이슬람 공동체 변호사인 아이제 아크피나(Ayse Akpinar)는 "이 법률은 무슬림 여성들을 그들의 종교적 믿음과 관련하여 차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의상을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적인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은 예외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단체는 히잡 착용의 원칙적인 금지 대신에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일반적인 금지규정 때문에 여성들은 취직과 자신의 믿음에 대한 표현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무엇보다 이러한 금지가 다른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에 따르면 히잡을 착용한 젊은 여성이 직업훈련을 할 곳을 얻지 못한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2004년 4월 1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에서는 독일의 주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학교선생님에 대한 히잡 착용금지 법률을 제정한 바 있었고, 이로 인해 무슬림 교사들은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수녀님의 복장과 같은 기독교적 전통에 기초한 복장들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서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의 침해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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