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회원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EU 국가 근로자들의 이민 규제를 목표로 하는 이민법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이주 정책과 거주 이전의 자유로 인해 EU 회원국 근로자들의 영국 입국을 제하할 수가 없게 되어 이들에의해 노동 시장이 잠식당하자, 결국에는 비EU국가 근로자들의 이주를 제한하기 위한 이민법을 강화하고 있다.
EU 회원국 근로자들은 영국 입국 후 별도로 적용되는 이민법이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영국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혜택도 누리고 있다.
이에따라 영국의 복지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오는 이민자는 물론, 일자리를 위해 영국으로 이민 오는 북유럽의 미숙련(low-skilled) 근로자가 수년간 급증하고 있다.
반면, 영국인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더 많은 해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민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EU 회원국민들은 이주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민자 규제의 화살은 비EU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에 근로자로 5년 거주할 경우 영주권이 주어지지만, 2011년에 영국 정부는 비EU 시민이 근로자로 이민한 지 6년 후 연봉이 3만5천파운드 미만일 경우 거주 권리가 없어진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4월 기준으로 영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2만4024파운드이며, 연봉 인상률도 3% 미만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인 런던은 영국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연봉이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3만5천파운드 미만의 연봉인 근로자가 다수이다.
따라서, 수만 명의 비EU근로자는 최소 연봉 조건 미달로 영국에 거주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 및 직업을 찾는 근로자들이 이민을 고려할 경우 영국은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영국 내 한인타운 뉴몰든 한인사회에서도 연봉 3만5천 파운드를 지급하면서 한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고, 게다가 과거처럼 주재상사원들이 5 년간 근무하면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 마저도 삭제해버려 영국 내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그간 아르바이트 (Part time)가 가능했던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대학 재학중이상인 학생들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영어 연수, 기타 기술직, 특별 학교 재학생들이 영국 입국을 아예 꺼려해 하고 있어 한인 영어 연수생들도 거의 영국을 떠나고 아예 새로운 학생들은 입국조차 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사회는 급격히 축소되어 실질 체류 한인들의 수가 불과 몇 년전만 해도 4만5천명 내외라는 통계가 있었으나, 불과 3-4년만에 50-60%에도 미치질 못하는 2만 5천 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같은 비EU국가 이민자들을 압박하는 이민법 강화는 한인 사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EU국가 이민자 사회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어 일단 영국 정부의 비EU이민자 규제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영국 일간 The Guardian지 보도를 인용한 런던kbc에 따르면 이와같은 이민법 강화로 영국 국민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경우는 연봉 기준 미달로 2020년까지 대부분이 필리핀과 인도 국적인 간호사 약 7000명이 영국에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다수 영국 교육분야의 종사자들도 연봉 기준 미달로 추방될 것으로 전망되며, 예외적으로는 연봉이 직종 중 가장 높은 금융계 종사자들은 이 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IT 관련 종사자 다수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같은 비EU 이민자 억제 정책 속에서도 영국 정부는 부유한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특권을 제공하고 있는 양면 정책을 쓰고 있다.
오스본 재무 장관은 최근 부유한 외국인들을 영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non-dom 세금 제도 등 세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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