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개인 대상 무영장 정보활동 허가 등 새 국가보호법안 위헌 논란

by eknews posted Sep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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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개인 대상 무영장 정보활동 허가 등
새 국가보호법안  위헌 논란


오스트리아 국회가 경찰산하 정보국의 감시권한을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고, 아홉개의 주(州) 정부에도 각각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 보호법안(Staatsschutzgesetz)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권리 침해 등 위헌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입법 추진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스트리아 언론 쿠리에와 더로칼은 새로 추진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국가보호 법안과 그를 둘러싼 논란들에 보도했다.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국가보호법은 현재경찰청 산하의 국가보호 테러대응 연방정보국(BAT)의 감시 기관으로서의 권한 확대,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아홉개 주에도 각 각의 정보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지역 정부 차원의 정보활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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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 감시 강화를 위한 이 법률 초안은 올 초 파리와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테러공격에 의한 경각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스트리아 내무장관 요한나 미클 라이트너(Johanna Mikl-Leitner, ÖVP 소속)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 새로운 국가보호법에 따르면, 새로운 열 개의 정보기관들은검사나판사의 영장 없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정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보원들은 헌법 위배의 위험과는 상관없이, 위험 요소에 대한 정당화된 의심만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새로운 국가보호법은 회사들과 정부기관들로 하여금,영장 없이 다른 법에의해 보호받고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지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보기관들은 정보 활동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5년 까지 저장할 수 있지만, 그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3년 동안만 저장된다.


새로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부고발자들과 심지어는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시위대들까지도 이 새로운 법의 타켓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또한 대가를 제공받는 정보원을 통한 정보 수집을허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과 오스트리아 데이터 보존 워킹그룹(AKVorrat, Arbeitskreis Vorratsdaten)은 이 법 초안에 모두 반대하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AKVorrat는 183명의 의회의원들에게 새로운 국가보호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편지를 보내, 이들이 계획된 법에 대해 의식있는 투표를 하도록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법안반대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국가보호법안 투표 하루 전 날인 10월 12일에는 시위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한 오스트리아 의회의 투표는10월 13일과 15일 사이로 예정되어있으며,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국가보호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이는 오는 10월 11일로 예정된 비엔나 선거에서도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출처: 1차APA/HANS KLAUS TECHT, 2차Kurier지 전재>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박소연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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