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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한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015년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향후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금연 확대에 의욕적인 일부 자치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 8차선 이상 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데 이어 서울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 실내 금연이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행정력 강화로 정착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에 정책의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가로변버스정류소와 학교 주변, 2016년엔 지하철역 출입구와 주요 거리가 지정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과태료(5만원·10만원)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 세이프 약국(12개구 163개소), 병·의원(동네의원, 치과, 한의원 등 서울시내 5천여 개) 등에서 금연상담부터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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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 연말 결과가 나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도시공원 등 총 23만 4,24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실내금연구역은 3배 확대된 바 있다. (2012년 7만6,257개소→2015년 22만 1,586개소)


금연구역은 자치구 금연 단속 직원과 금연지도원 등 300여명이 수시로 단속

▲금연구역 미지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 10만원 과태료 부과

▲흡연석 운영 및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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