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동안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 면제위해 대거 국적 포기로 남성이 여성의 4 배정도 더 많아
향후 선출 예상되는 해외 비례대표 의원, 자녀 병역이행과 전 가족 한국 국적자 검증 필요해
최근 3 년(2013년부터 올 7월)동안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수가 5만명을 넘어섰고, 병역 기피를 위해 해외 체류자 수도 지속적인 증가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동안 한국 국적 포기자 수는 5만2093명으로 미국 국적 취득자 수가 전체 국적 포기자의 56%에 해당하는 2만9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8514명(16.3%)가 2 위를 기록해 북미지역 (미국과 캐나다)이 전체 7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국적 취득자가 6095명으로 11.7%. 일본국적 취득자는 3238명으로 6.2%를 차지해 미국,캐나다,중국,일본 4 개의 국적 취득자는 전체의 90.2%를 기록했다.
국적 포기자 10명중에서 9명 이상이 이들 4 개국 국적을 취득한 셈이다.
일반적 이민을 뜻하는 국적을 포기하는 한국 국민은 매년 약 1만9000명 수준으로 남녀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반해, 병역면제가 포함되는 국적이탈은 남성이 81.7%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해외 동포 2 세 등 선천전 복수 국적자들이 우리 국적법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남성들이 만 18세 이전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기에 남성의 국적 포기 신청자 수가 여성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국적법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한 부모중에서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한국에 주민등록 유지 등)이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게 된다.
따라서 거주국이나 태어난 국가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복수 국적자가 된다.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16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 이탈 신청기간은 꼭 3월 31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며, 만 38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안게 된다.
국적 이탈 신청기간은 꼭 3월 31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며, 만 38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안게 된다.
병역 기피 위해 해외 체류자 증가세
현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외국에 체류 중인 만 25세 이상 남성, 즉 미귀국자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135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0년 동안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는 1135명으로 이중에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60명), 캐나다(48명), 영국(29명), 필리핀(24명), 일본(24명), 중국(14명)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26∼30세가 585명, 만 31∼35세가 466명이었고 36세 이상도 84명이나 됐다.
특히 병역 회피를 위해 해외에서 미귀국자 수는 지난 2010년 72명에서 2011년 99명, 2012년 149명, 2013년 166명, 2014년 162명이었으며, 올해 1∼7월까지 불과 7개월동안에만도 현재 법무부 과장의 아들을 포함해 14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병무청에서 여행목적 허가를 받아 출국해서 미국 등 영어권 선진국으로 도피 중이어서 부유층 자녀의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미귀국자 가운데 병무청의 고발을 당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106명에 불과해 병무청의 고발 이후에도 병역 이행률이 9.3% 밖에 안되고 있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이 같은 사람들의 병역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은 병무청 웹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해외 거주하면서 병역 제한 연령(만 37세) 넘겨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한해 5000~7000명에 달해
한편,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 제한 연령(만 37세)를 넘겨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한해 5000~7000명에 달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남성도 한해 평균 20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만 37세까지 해외에 거주하며 최종 병역 면제(연령초과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남성은 2010년에 6527명, 2011년에 6824명, 2012년 5459명, 2013년 5254명에 이어 지난 해에는 5220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에 불법체류하며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37세까지 외국에 살며 병역을 면제받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나중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남성들은 2011년 23명, 2012년 12명, 2013년 20명, 지난해 22명으로 조사 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무부 과장의 아들까지 해외 불법 체류를 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에서 병역 제한 연령까지 버티면 병역을 면제받는다”면서 “일명 가진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도피 병역면탈’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부와 사법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가운데 18명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은 사람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이들을 포함해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에서 지난해 4천386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들의 경우 해외 송금을 차단해야 하고, 직간접으로 해외 송금을 하는 부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 미국국적 취득위해 미군 자원 입대 증가
지난 2008년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 외국인들의 입대도 가능해져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한인 젊은이들,특히 유학생들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스포츠 서울 USA 보도에 따르면 특히 미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 입대 자격을 주는 매브니의 한국어 특기병 모집이 최근 재개돼 한인 유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청소년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매브니 신청이 가능해 시민권 취득 기회를 찾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최근 LA 한인타운 내 모병소에는 지원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LA 한인타운 육군 모병소의 최정환 모병관은 “이와 관련된 한인들의 문의 전화를 하루에만 10~15통씩 받고 있으며 많을 때는 30여통에 달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응시자는 월 30명을 웃도는데 이는 평소의 약 3~4배 수준”이라고 전했다.
매브니는 언어나 의료 특기병으로 미군에 지원해 합격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으로, 해당 비자는 소액투자(E)를 비롯해 학생(F/M), 취업(H), 교환(J), 주재원(L), 예체능 전문가(O/P), 종교(R) 등이다.
향후 전망되는 해외동포 몫인 비례대표제 의원 선출, 자녀 병역 의무 이행 철저히 검증받아야
재외동포청 설립을 새누리당,새정치연합 등 여야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해외 동포 수가 700만명을 넘어 서고 있는 가운데, 해외동포 사회에서는 향후 제시될 해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제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외동포 몫의 비례대표제를 여야가 도입한다면, 해외동포 사회에서 선출하는 것보다는 국내 해외동포 전문가들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해외동포들의 권리 문제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만큼 반드시 해외 동포중에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동포 중에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한다면 여러 가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자녀들의 병역 이행과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전원이 복수국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2 년간 한국 내 180일 이상 거주시에는 해외에서 얻은 모든 금융 등 수입에 대한 세금을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Jtbc 뉴스화면 캡쳐 >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