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5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이 기간동안 재외공
관을 통해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의 이용을 바
랍니다.
1. 기간 : 2015.10.12(월) ~ 12.11(금)
2. 대상
가. 1997.1.1~2001.12.31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
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
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나. 위 가.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거주국 대사관 방문 재기신청서 작성
(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