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확대 법안 통과

by 유로저널 posted Apr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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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이번 여름부터 열차가 지연되거나 열차스케줄이 취소되는 경우 열차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할 법안을 의결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열차가 60분 이상 연착하게 되면, 금전적인 보상을 비롯하여, 근거리 연결교통수단 및 숙박시설 제공이나 택시 제공과 같은 다양한 보상방안도 마련되었다고 한다.
연방하원을 통과한 새로운 규정은 5월 15일에 연방상원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으며, 7월 중순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개별 열차들의 연착시간이 아니라, 여행 목적지에 실제로 도착한 시간이 될 것이하고 한다. 즉 예를 들어 첫 번째 열차가 5분 연착하였고 그로 인해 다음에 갈아탈 열차를 놓쳐 1시간 이상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60분 이상 지연도착된 경우 기차요금의 25%, 120분 이상 지연도착된 경우 기차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는 경우 열차에서 간단한 음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근거리 열차의 경우 20분 이상 지연 출발하는 경우, 더 높은 등급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열차의 연착으로 인해 당일 막차를 놓치게 된 승객에게는 일정 거리까지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한다. 또한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이체반이 호텔 숙박을 제공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열차의 지연이 도이체반의 과실에 기초한 경우여야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트럭이 열차 선로 위에서 고장으로 멈춰버려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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