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자와 고용주, 인터넷에 신상 공개
프랑스 법원이 25일 불법 노동을 한 개인과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은 물론 프랑스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업체명과 개인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러한
추가 처벌은 지난
2014년 7월 10일에 <사바리>라고 불리는 법으로 불공정한 사회적 경쟁을 저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대중에 공개 여부 또는 공개기간은 판사에게 재량으로 하되
공개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한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업체명은 누구든지 원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미리암 엘 코므리 노동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 모두에게 이번 불법 노동을 한 업체명이 공개 되는 것은 프랑스에선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자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업체명과 직원의 직급, 실명 및 생년월일까지 상세하게 공개 되므로 프랑스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미리암
노동부 장관은 이 추가 처벌의 목적은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 행위를 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요일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판결이 내려지자 프랑스 정보 자유 위원회에서는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개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마저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불법 노동이란 2005년 8월 2일부터 프랑스 노동부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직원 고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체류자
혹은 프랑스에서 일 할 권리가 없는 사람을 낮은 임금으로 고용 하는 것을 뜻한다.
(사진 출처: Le Figaro 전제)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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