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저녁을 기점으로 ‘겨울철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 기간이 시작되었다.
노숙자를 비롯해 어려운 생계로 인해 임대료가 밀려 언제 퇴거될 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야 했던 많은 이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뉴스채널 BFM 에 따르면 임대인은‘겨울철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 기간인 내년 3월 31일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인해 법원의 추방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빈민구호단체들은 ‘겨울철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가 시작하기 전 다수의 임대인들은 경시청 등에 압력을 가해 추방을 종용하면서 그 동안 강제퇴거율이 늘어났다고 전한다. 또한 공영주택 거주 세입자들의 퇴거조치도 증가추세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법원에 등록된 임대분쟁은 173703건으로 전년대비 8%가 늘어났으며 퇴거명령은 4.8% 증가한 132016건이다. 구호단체 아베 피에르 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이 중 11604 가구가 경찰력에 의해 퇴거를 당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것이다.
프랑스 주거권 보장 단체 Réseau Stop aux explusion 브누아 필리피 대변인은 파리를 포함해 수도권지역에서 85%에 달하는 ‘불법 퇴거’가 행해지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임대인측이 투기나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일방적 임대계약 해지를 금하는 주택도시법 loi Alur과 이사 할 곳이 없는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Dalo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수 만 가구가 경찰 개입이 있기 전 몰래 집을 떠나거나 때로는 집주인에 의해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지만 거리로 쫓겨나 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는 대부분의 빈민들은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노숙자 등 주거지가 없는 이들도 조금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정부는 매년 평균 5000-10000개의 보호센터 추가 수용자리를 늘려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한다. 노숙자 지원단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수용시설로 인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추가 수용센터 운영을 요구해 왔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상황에 맞는 대응 지시를 내리고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들이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주거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사진 BFM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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