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소비자보호연합, 고기판매 속임수 경고
유럽연합 소비자보호자들이 유럽연합 내 판매되는 육류들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류생산품에 표기되어있는 내용물질이 들어있지 않거나, 일부 양고기 육류생산품에는 양고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focus.de)
유럽연합 소비자보호연합
Beuc의 최근 조사결과를 근거로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유럽연합내 판매되고 있는 많은 육류제품들이 제대로 내용물이 표기되어있지 않거나 표기된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4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포루투칼과 네델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 영국, 그리고 스페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육류가공식품을 분석한 결과 실제 육류의 양이 표기되어 있는 양보다 적었을 뿐만 아니라, 양고기 가공식품에 소고기와 닭고기가 섞여 있거나, 일부는 양고기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소비자보호연합은 또한 “가공식품에 생산품의 무게를 늘릴수 있는 물의 함량이 점점 더 많이 추가되고 있다”면서, “그 누구도 육류제품을 구입하면서 물의 가격까지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더러, 소비자들은 상품의 표기 내용만으로만 그 상품이 어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실제 포함되고 있는지 추측할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연합 전역에 체계적이고 더 잦은 내용물 표기의 컨트롤을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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