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터, 자녀 수당금(Kindergeld)
수급위해 세금번호 필수
앞으로 자녀 수당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번호를 해당관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사진출처: bild.de)
내년 1월 1일 부터 새롭게 바뀌는 규정을 지난 11일 알린 연방 노동청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 수당금을 신청하는 부모들은 부모의 세금번호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금번호 또한 가족재정부(Familienkasse)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이중으로 자녀 수당금 혜택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내년 한해동안은 과도기간으로 정해 새로운 규정을 당장 따르지 않아 자녀 수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내년 한해동안 부모들에게 상응하는 정보를 줄 예정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녀 수당금 혜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2017년 한번에 2016년 한해동안 받았던 자녀 수당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세금번호를 통보하는 일이 권장된다.
자녀 수당급 수급의 조건이 될 세금번호는 연방 재정부의 디지털화 개혁에 따라 2008년부터 독일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주어진 번호로, 이 번호는 출생하는 아이들에게도 자동으로 주어진다. 각자의 세금번호는 급여명세서(Lohnsteuerbescheinigung)나 수입대비 납세산출서
(Einkommensteuerbescheid)에서 찾아볼수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www.bzst.de)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로 요청할수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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