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위안부 기림일'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여당의 일방적 퇴장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관과 위원장까지 고성을 주고받아 눈살이 찌푸려지게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간사와 홍익표·박혜자 의원은 의사발언 진행을 통해 위안부 기림일 제정 법안이 여당 반대로 심의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정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니 여당에서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언성을 높였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냐"고 불만을 피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법안 상정이 안 된 걸 가지고 왜 야당 간사는 장관한테 따지느냐"며 고성을 이어갔다.
이후 유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야당측이 이번 회기 혹은 연내에 다시 법안소위를 소집해 '위안부 기림일'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했으나 여당측은 "연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봐야 한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회 후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여당간사인 류지영 의원이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는 데다가 여당 의원들까지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해 회의가 파행했다.
유 위원장은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고 기림일을 정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상대로 굴욕 외교를 하지 않도록 협상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간 여러 차례 협의 시도에도 법안 상정이 되지 않은 데 우려를 표한다. "고 밝히고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위안부 기림일' 제정과 관련된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의 참상을 처음 공개 증언한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의 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림주간을 지정 등 법안이 3개 계류돼 있으나 여당이 한일 정상간 협의 중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 보류 상태이다. 야당은 광복 70주년을 앞둔 6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야 협의에서 여당이 올해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협상결과를 지켜보자며 또 다시 법안 보류 의견을 밝혀 지난 16일 법안소위에 이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이날 여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말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2014년 여가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책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는 '8월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무엇이 두렵고 누구 눈치를 보고 있기에 여당은 안건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의 법정 기념일을 지정하는데 왜 일본의 눈치를 보는지, 왜 외교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새누리당은 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역사가 친일의 역사가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가 친일 정부가 아니라면 위안부 기림일을 지정하는 법 개정은 추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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